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이가 털어놓을 때
즉시 신고·안전 확보 → 반복 질문 줄이기
가장 먼저
학교 종사자 등 법정 신고의무자는 직무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나 학교장 승인을 기다리지 말고 112에 알리세요.
지금 할 일
- 현재 위치, 아이의 안전 상태,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과 긴급한 위험을 112에 알립니다. 응급치료가 필요하면 119의 도움도 요청합니다.
- 아이에게 차분히 귀 기울이고 필요한 안전 확인 외의 반복·유도 질문은 피합니다. 관련 기관의 안내를 따르고 학교 담당자와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 보호자가 의심 대상이면 미리 연락해 추궁하거나 단독 대면을 주선하지 않습니다. 보호자 연락·인계는 경찰 등 담당기관과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남겨 둘 사실
- 아이가 자발적으로 한 말(가능한 정확히), 말한 시각·상황
- 직접 관찰한 상태와 전해 들은 사실을 구분한 내용
- 신고 시각·기관·안내받은 조치, 안전 인계 경과
직접 본 사실·전해 들은 말·모르는 점을 나누세요. 뒤늦게 확인한 내용은 확인 시점과 함께 추가합니다.
작성 중인 기록으로피해야 할 대응
-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나 아이에게 내용을 여러 번 재현하게 하지 않습니다.
- 직접 수사·판정하려 하거나 신고자·아이의 신원을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쓸 문구
받는 곳: 신고 후 협조할 학교 담당자 (신고를 대신하지 않음)
빈칸을 실제 확인한 내용으로 바꾸고,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세요. 자동으로 전송하거나 사건 기록에 넣지 않습니다.
아동 안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각·기관: [실제 신고 후 작성] 담당기관에서 안내받은 조치: [내용] 현재 안전 상태와 필요한 지원: [최소한의 정보] 담당기관의 안내에 따른 안전조치와 제한된 정보 공유를 요청드립니다. ※ 이 문구를 작성·복사하는 것만으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8.4. 시행 조문. 신고의무자·신고 시점의 법적 근거.
- 학교용 아동학대 대응 안내경기도교육청 · 2022
80쪽 등 실무 대응 참고. 신고 의무는 위 현행법과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09-11 ·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의견이나 책임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