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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이가 털어놓을 때

즉시 신고·안전 확보 → 반복 질문 줄이기

가장 먼저

학교 종사자 등 법정 신고의무자는 직무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나 학교장 승인을 기다리지 말고 112에 알리세요.

지금 할 일

  1. 현재 위치, 아이의 안전 상태,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과 긴급한 위험을 112에 알립니다. 응급치료가 필요하면 119의 도움도 요청합니다.
  2. 아이에게 차분히 귀 기울이고 필요한 안전 확인 외의 반복·유도 질문은 피합니다. 관련 기관의 안내를 따르고 학교 담당자와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3. 보호자가 의심 대상이면 미리 연락해 추궁하거나 단독 대면을 주선하지 않습니다. 보호자 연락·인계는 경찰 등 담당기관과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남겨 둘 사실

  • 아이가 자발적으로 한 말(가능한 정확히), 말한 시각·상황
  • 직접 관찰한 상태와 전해 들은 사실을 구분한 내용
  • 신고 시각·기관·안내받은 조치, 안전 인계 경과

직접 본 사실·전해 들은 말·모르는 점을 나누세요. 뒤늦게 확인한 내용은 확인 시점과 함께 추가합니다.

작성 중인 기록으로

피해야 할 대응

  •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나 아이에게 내용을 여러 번 재현하게 하지 않습니다.
  • 직접 수사·판정하려 하거나 신고자·아이의 신원을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쓸 문구

받는 곳: 신고 후 협조할 학교 담당자 (신고를 대신하지 않음)

빈칸을 실제 확인한 내용으로 바꾸고,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세요. 자동으로 전송하거나 사건 기록에 넣지 않습니다.

아동 안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각·기관: [실제 신고 후 작성]
담당기관에서 안내받은 조치: [내용]
현재 안전 상태와 필요한 지원: [최소한의 정보]
담당기관의 안내에 따른 안전조치와 제한된 정보 공유를 요청드립니다.
※ 이 문구를 작성·복사하는 것만으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

자료 확인일: 2026-09-11 ·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의견이나 책임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