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도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
먼저 할 일과 도움받을 곳을 함께 확인하세요.
어떤 일이 생겼나요?
수업 중 다치거나 아플 때
안전 확보 → 학교 보고 → 사고 경과 정리
학생이 안 보이거나 귀가가 늦어질 때
위치 확인·지원 요청 → 정해진 사람에게 인계
학부모 민원·폭언을 받았을 때
안전한 응대 → 학교 접수 창구 → 쟁점 분리
내 지도에 학대·부당행위 주장이 제기됐을 때
학생 안전 → 자료 보존 → 지원받아 사실 설명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이가 털어놓을 때
즉시 신고·안전 확보 → 반복 질문 줄이기
학생 간 다툼·위험 행동이 생겼을 때
위험 중단 → 지원 인력 → 관찰 사실 전달
녹음·사진·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때
수집 근거 확인 → 원본 제한 보관 → 최소 전달
계약 종료·수당 미지급·추가 업무를 요구받을 때
실제 계약·통지 확인 → 정산 근거 → 상담
수업 전, 함께 확인할 다섯 가지
- 학교 비상연락망, 보건·안전 담당자와 민원 접수 창구를 알고 있나요?
- 오늘의 출석·이동·귀가 방식과 인계 담당자가 정해져 있나요?
- 교실·도구·활동의 위험 요소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담당자와 확인했나요?
- 사진·음성·명단을 수집하고 보관할 권한과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 수업·보강·추가 업무·보수·종료 조건을 실제 계약서에서 확인했나요?
확인이 어려운 항목은 학교 담당자에게 요청하세요. 이 목록이 점검·보고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내 계약에 맞는 도움 창구
교원 대상 제도가 방과후 강사에게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 기관에 확인하세요.
계약서에서 계약 상대방, 업무 내용, 보수와 종료 조항을 확인하세요. 실제 지휘·감독과 근무 형태도 상담할 때 설명하면 좋습니다. 132 또는 1350에서 쟁점에 맞는 상담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선택은 저장되지 않으며 법적 신분이나 지원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담과 소송 지원의 대상·비용·요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배운 주의점
보도된 주장, 판결의 판단, 실제 적용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아래 사례만으로 선생님의 책임이나 지원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본 녹음이 있어도 수집 방식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수집한 교실 대화에 대해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모든 녹음의 금지나 해당 사건의 최종 무죄 판단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녹음·자료 취급 안내 보기- 대법원 2020도1538 판결 보도자료대법원 · 2024.1.12.
2024.1.11. 판결. 부모가 자녀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수집한 교실 대화의 증거능력 쟁점, 파기환송.
직군이 다르면 지원 경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피해 주장과 교육공무직 보호 확대 요구가 보도됐습니다. 방과후 개인위탁 강사와는 신분이 다르며, 정책 요구가 시행 중인 지원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의 계약과 지역 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에 상담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 영어강사 보호 공백 관련 보도한국경제 · 2026.5.18. (6.15. 수정)
노조의 피해 주장과 교육청 입장을 전한 보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사례이며 방과후 개인위탁 강사와 직군이 다릅니다.
- 교육공무직 보호 사각지대 관련 보도연합뉴스 · 2026.8.20.
정책 토론회·지원 확대 요구를 전한 보도. 제안이 전국 시행 제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안내의 근거와 범위
교육부·교육청 운영 자료, 현행 법령, 판결과 보도를 참고해 행동 순서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지역·학교·계약에 따른 최신 절차를 우선 확인하고 개별 판단은 담당기관이나 법률 상담을 이용하세요.
- 2026 초등돌봄·교육 운영 길라잡이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자료
귀가 113–114쪽, 계약 167–169쪽, 민원·안전 FAQ 272쪽. 해당 교육청·학교의 최신 세부 지침도 확인하세요.
- 법률구조제도 · 132 상담법무부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의 대상·요건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1350 상담고용노동부
근로관계·임금 관련 상담 경로. 계약 형태만으로 근로자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1 · 실시간 법령·제도 갱신 서비스는 아닙니다.
기록·원본 보관의 기본 원칙